주문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피해자 G( 여, 당시 16세) 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선배이다.
1. 2012. 8. 중순 07:00 경부터 08:00 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 07:00 경부터 08:00 경 사이에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팬티가 발목까지 벗겨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2012. 7. 말경부터
8. 초순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8. 초순경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 및 선후배들과 함께 놀다가 잠이 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3. 2012. 9. 중순 01:00 경부터 03:00 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 01: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2. 10. 말 01:0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말 01: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5, 2012. 11. 말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말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술에 키스를 하고 귀를 핥으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6. 2012. 12.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