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1: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 앞 신사역사거리 교차로를 논현역사거리 쪽에서 잠원동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한남대교 쪽에서 논현역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F, C, E)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피해자 F 입원일수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 위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