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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5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0:56경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27-8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신사역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수리비 669,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진료 여부 확인에 대하여)의 기재

1. 피해차량 택시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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