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0:56경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27-8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신사역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수리비 669,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진료 여부 확인에 대하여)의 기재
1. 피해차량 택시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