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28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무고 범행은 형사 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격 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 무고자에게 큰 고통을 가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피 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이라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