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 무고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인 D으로부터 성 추행이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에게 D이 피고인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고 폭행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로 신고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훼손시킨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되고, 오늘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그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 해지고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피 무고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