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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73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10:00 경 창원시 의 창구 상 남로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에서,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이 자신과 헤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따라 다니자 자신과 위 피해자의 관계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들킬 것을 우려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숨긴 상태로 ‘2013. 11. 초 순경 위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속옷을 찢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간을 하였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 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는 자술서를 제출하면서 위 사실 등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문자 메세지 내용 등), 수사보고( 통화 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형사 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특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격 해지고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 무고자에게 매우 큰 고통을 가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여 다행히 피 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이라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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