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8가합80
동업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