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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23 2014고합200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0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 17. 02:30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순천 톨게이트 부근에서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앉자 2014. 5. 23. 저녁 무렵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ㆍ후배들을 통해 피해자가 목포시 G오피스텔 306호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4. 5. 24. 01:00경 피고인 A과 함께 H K5 승용차를 타고 위 G오피스텔 앞으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B은 혼자 위 G오피스텔 306호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차량 뒷좌석 중앙 부분에 피해자를 태우고 자신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았다.

그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차를 출발시키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아빠 오시니까 여기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리기 위해 차 문을 열자 피고인 A은 피해자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 속도를 높이고 피고인 B은 오른팔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붙잡았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차 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고 시도하던 중 열려진 차량 뒷문이 전봇대에 부딪히면서 그 반동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타하였고, 그 순간 피고인 A이 차량 속도를 줄이자 피해자는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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