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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836
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8, 12, 13, 1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3.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836]

1. 피고인 A

가. 감금 피고인은 2013. 6. 6. 23: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방파제 인근에서 최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44세)이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방파제 인근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고인이 운전한 G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일대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너 오늘 맛 좀 봐라, 오늘 같이 죽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달

7. 05:3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공사현장 인근 야산까지 약 50km 가량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6시간 가량 차에서 내리지 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 21:00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6. 19:00경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0g을 판매하라는 전화를 받고는 2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달

7. 03:0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M 가게 앞길로 B을 오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9g을 넣은 노란색 서류봉투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며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같은 날 08:30경 인천으로 가는 고속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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