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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4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15: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중고차를 사지도 않고 집 근처인 김포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구를 하며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기름값을 준다고 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웠다가 이후 피해자가 기름값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더라도,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채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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