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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2 2020고단11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4. 16:18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D에 있는 E 중천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4. 16:25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중천지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 되는 것이 두려워 진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이에 위 H로부터 I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검은색 펜으로 ‘I’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지장을 찍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위 H로부터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로 작성된 음주단속결과통보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I’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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