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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41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22:1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달라고 요청하여 D이 서울관악경찰서로 가서 확인하자고 하며 피고인을 택시에 승차하도록 하자 갑자기 “왜 너는 안오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93년 이전에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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