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08. 13. 선고 2013가단154979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BB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됨
사건
2013가단15497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8. 13.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1. 체결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고양등기소 2012. 6. 21. 접수 제8011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