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2014. 3. 26.자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금전채권 1) 원고는 2015. 1.경과 같은 해 3.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동생인 소외 B과 사이에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이를 기초로 ㈜강원랜드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2) B은 이후 ㈜강원랜드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06. 7.경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3) 그리고 원고는 2011. 5.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528038호로 B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8. ‘B은 원고에게 16,197,731원 및 그 중 8,772,5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C 소유의 부동산이었다.
2) C은 2013. 9.경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들인 소외 D, 피고, B은 2014. 3. 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3/7, 2/7, 2/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소외 E는 2014.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의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4. 8.과 2014. 7. 22. E에게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E는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4) 그리고 피고는 2014. 3. 26.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B과 사이에 B의 위 부동산에 관한 2/7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4. 2. 위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47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7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고, 이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