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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3 2014나14076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아산시 A 외 89필지 상에 B아파트 30개동 1,87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1. 26.경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인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진입도로 개설(즉,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 대로 3-1호, 중로 1-5호 확포장)과 관련한 협의를 거쳐 2006. 7.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방 북수리 도시기반시설 부담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배방 북수리 도시기반시설 부담 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 대로 3-1호, 중로 1-5호 확포장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아산시장(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중앙하우징(주) F 외 1인(이하 “을”이라고 한다) 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비 부담) - 사업비 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을은 배방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 대로 3-1호, 중로 1-5호 확포장사업 보상비 중 100억 원을 현금으로 부담하고, 갑이 제공한 설계도서에 의거 배방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 대로 3-1호, 중로 1-5호 확포장공사를 직접 시행한다.

제3조 (업무범위) - 협약에 의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사설계도서의 작성 및 검토 2) 공사의 감독 및 준공 3) 공사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 처리 4)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5) 도로 확포장공사를 제외한 부대공사의 시행(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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