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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24 2018노13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 840,786,486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리베이트 수수 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운영 병원의 경영상황 악화가 피고인의 범행 규모( 리베이트 액수)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한 면이 있다.

- 피고인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향상 및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의료 인은 의약품 공급업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의료업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제공 관행은 제약업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하고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인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 피고인이 의약품 공급업 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위,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및 그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의사자격이 박탈되어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에서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미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하였고,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처벌 필요성, 죄질과 범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과 형벌 사이의 균형을 잃은 형의 양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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