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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41]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봉선동 해양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운동 남광주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854]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시장 내에 있는 해뜰날 횟집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 기아자동차2공장 배송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5고정8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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