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후문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문예회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95%라는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은 아니지만 위증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5회,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무면허운전에 따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7년 정도가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