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처 (G) 명의로 “H 주식회사” 공소사실에는 “ 주식회사 H”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의 오기 임에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 이하 ‘H’ 이라 한다 )를 사실상 운 영하였는데, H이 2016. 11. 24. 경 국세청에 의해 직권 폐업 조치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H은 “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이 사하구청으로부터 수주한 부산 사하구 J 공사( 이하 ‘J 공사 ’라고 한다) 중 토공사, 추진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2015년 6 월경의 어느 날 피해자 F( 상호 “K”, 이하 ‘F’ 이라 한다 )에게 제 3, 4차 토공사, 추진공사 중 1,800mm 강관 추 진압 입 공사( 이하 ‘ 제 1차 공사 ’라고 한다 )를 재 하도급 주었는데, 2015년 12 월말의 어느 날 피해자가 제 1차 공사를 다 마쳤음에도 제 1차 공사대금 중 8,4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H이 2016년 2 월경 J 공사 지역에 제 5차 J 공사 중 토공사, 추진공사 중 1,650mm 강관 추 진압 입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H 현장책임자인 동생 L을 통해 피해자에게 “ 당신이 J 공사 지역에 제 1차 공사에 추가로 1,650mm 강관 추 진압 입 공사( 이하 ‘ 제 2차 공사 ’라고 한다 )를 해 주면 원 청인 I로부터 기성 금을 받는 대로 당신에게 제 1차, 제 2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군데 공사현장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기성 금 등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식으로 회사 자금을 운용해 오던 중 제 1차 공사 착수 4개월 전인 2015년 2 월말 부터는 이미 돌려 막 기로도 채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