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인근 주민 대다수는 피고인이 철문을 설치한 부분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통과하지 않고도 공로로 나갈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울산 남구 C 답 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 받은 후 울산광역시 남구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토지인도명령을 받고 위 토지의 인도 집행을 마쳤으며,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울산 남구 G 구거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유로서 울산광역시 남구는 이를 대체 통행로로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게을리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육로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었거나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