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000,000원과 2014. 12. 17.부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817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매월 17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2.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817호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별지 ‘차임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2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3. 25. 피고에게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17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4. 17.부터 817호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0만 원의 창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월차임 외에도 추가로 260만 원의 월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된 부분을 반영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차임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비고'란에 원고 자백이라고 적힌 부분이다
, 1,400만 원과 2014. 12. 17.부터 817호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0만 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