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13.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16: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씨발 내가 A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그만 마셔라,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자 “씨발 내가 누군데, A이다, 술 달라”라고 말하고, 손님 E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가 나무막대기를 들고 E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16.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 18:55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손님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빨리 음식값을 지불하고 집에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돈 없다, 왜 나한테 지랄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및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가만히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보복하겠다”, “씨발 민주경찰 납시었네, 좆만한 놈이 씨발, 너 따위는 한주먹도 안 된다, 대가리를 빠아뿔라, 개새끼들 너거들 목을 짤라뿐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