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19구합14087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협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9. 7. 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협의신청 반려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9. 4. 19. 피고에게 순천시 B 등 34필지에 풍력발전시설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협의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게 ‘서류 검토 결과 구비서류가 미비하므로 2019. 5. 30.까지 다음과 같이 보완을 하고, 기일내 미제출시 신청 서류를 반려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구비서류 미비사항 1)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체 부지 중 일부 필지 토지사용승낙서 미제출됨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서와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 면적 상이함 3) 측량업에 등록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산지일시사용 예정지 실측도 1부 4)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 5) 자격증(산림ㆍ토목ㆍ측량 및 지형정보기사이상)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6) 소나무반출금지구역(C리 제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1부 서류 보완사항 1) 풍력발전시설 부지, 진입도로 절ㆍ성토 사면 소단적용계획 재검토 2) 전기사업허가증의 사업대상지와 허가신청지의 사업대상지가 상이하므로 전기사업허가증 변경하여 제출 3) 풍력발전사업 허가지 및 진입도로 개설 지역내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ㆍ2등급지가 편입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재검토하여 제출 4) 절ㆍ성토사면 녹화공법 재검토 및 사토 처리계획 제출 5) 풍력발전시설 부지 및 진입도로에 대한 평균경사도 22도 이상 지역에 대한 발전사업 대상지 제척 6)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임도 사용에 따른 관리부서(산림과)의 사용승낙서 제출 7 임도구조개량 구간의 사업계획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