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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28 2014고단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창군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0. 위 업소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엠파인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먼저 제품을 납품해 주면 군청에서 보조금 나오는대로 바로 결제를 하고 농가 자부담금도 입금되면 바로 결제를 할테니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채무가 1억 7,000만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금원으로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만원 상당의 자동개폐기를 납품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712,2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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