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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3가합4001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725,726원 및 위 돈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3. 6.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외 13필지의 지상 123개동 아파트 및 2개동 상가건물(잠실주공1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이하 각 피고를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은 원고로부터 잠실주공1단지아파트의 재건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잠실엘스아파트’ 및 ‘잠실파인애플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시공사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간의 재건축 공사계약 체결 및 완성 1) 원고와 피고들은 2005. 3.경 잠실주공1단지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아파트 지하2층, 지상 17층 내지 34층, 72개동 56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시공하기로 하는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9.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재건축 공사계약의 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들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잠실엘스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시공하여, 2008. 9. 30.경 위 상가건물을 준공한 후 사용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하자의 발생 및 그 보수비용으로 인용하는 부분 1 원고는, 피고들이 신축한 이 사건 상가건물에 별지 하자목록 및 하자손해액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 또는 하자로 인한 교환가치의 차액 상당액인 710,078,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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