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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19가단75672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066,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피고 E 주식회사에서 피고 B 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 2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290,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분양받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9,066,000원, 중도금으로 4회에 걸쳐 116,264,000원, 합계 145,330,000원을 지급하였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납부일자 계약 시 2018/05/20 2018/09/20 2019/01/20 2019/05/20 납부금액 29,066,000 29,066,000 29,066,000 29,066,000 29,066,000 145,330,000 공급대금 납부일정 제2조(계약의 해제) (2) 을(원고)은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분양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④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제3조(위약금) (2) 제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피고 B)과 병(피고 C)은 을(원고)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다. 이 사건 상가의 전용면적은 39.92㎡(약 12평)이고, 이 사건 상가의 내부에는 출입문으로부터 100cm, 출입문 쪽 벽면으로부터 132cm 떨어진 곳에 가로, 세로 각 69cm 크기의 사각형 모양의 기둥(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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