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4고합4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E 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 내가 G( 주) 의 명의를 빌려 군포시 H에 있는 ㈜I 의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비 철과 전선을 ㈜J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위 고비 철 등을 12억 원에 매도하겠다.

” 고 이야기한 후 피해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철거 ㆍ 고 철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과 위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비 철 중 700 톤에 대해서 만 2억 1천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또한 위 고비 철 등에 대하여 이미 2009. 9. 23. ㈜K 과 1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중 7억 원을, 2009. 12. 22. L의 대표 M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2억 원을 각각 지급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게 위 ㈜I 의 모든 고비 철 등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2010. 3. 29. 2,500만 원, 같은 해

4. 2. 1억 원, 같은 해

4. 10. 2,000만 원, 같은 해

4. 12. 2억 원을 각 ㈜ I 철거 현장 고비 철 등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및 교부 받아 합계 3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O, P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