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9. 1. 11.경까지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주식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대금 수금ㆍ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3.경 피해자 명의 D조합 계좌(E)의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 전자기록매체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 있는 피해자 소유 금전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12,698,340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F)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전세금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서 합계 769,072,387원을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범죄일람표, 년도별이체결과조회서 등)
1. 범죄일람표,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내역,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A H, I, J, K카드 사용 내역, A L조합 입출금 거래내역, 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자수 같은 숫자의 행위 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