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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3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2004년 경부터 교제하던 중 2012. 5. 경 E과 혼인하였으나, 혼인 후에도 D과 계속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D은 2015. 4. 경부터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대가 등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2015. 9. 11. 경 1,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후, D이 남은 돈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배신감을 느낀 D이 피고인과 E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형사고 소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8.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D 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1. 경 집 전세금 문제로 급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려 가 갚지 않고 있고, 2015. 10. 6. H SM3 승용차를 비싼 가격에 판매해 준다며 차와 인감 증명을 가져가서 2016. 9. 현재까지 그 대금을 주지 않아 횡령하였다.

’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요구에 따라 그 동안의 내연관계 유지에 대한 대가 등 위로금 명목으로 D에게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 약속에 따라 2015. 9. 11. D에게 1,000만 원을 증여한 것일 뿐 1,000만 원을 변제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이 아니었으며, 위 승용차는 D이 2014. 9. 22. 경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한 것이고, 다만 당시 딸과 함께 살고 있던

D이 자신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게 될 경우 ‘ 한 부모가 정’ 혜택을 받는 데 있어 장애 사유가 되어 피고인의 승낙 하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을 뿐이었고, 따라서 위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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