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07.25 2012노103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무사인바, 2002년 하반기에 수원시 팔달구 C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여, 26세)을 알게 되었는데, 2002년 말경 D으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라는 술집을 싼값에 인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술집을 인수한 후 D이 이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막상 계약일시가 가까워지자 피고인은 D의 전화를 받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 1.경 D으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친구 집을 비워주고 새집을 얻어야 하니 보증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내연관계를 맺자.”고 요구하고, D도 이에 동의하여 그때부터 2005. 11.경까지 피고인은 D과 내연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D에게 5,6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매월 위 돈을 나누어 교부하였고, 위 돈을 모두 교부한 후에도 생활비 등 명목으로 D에게 돈을 주어 합계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 2. 14.경 D에게 F 베르나 승용차 1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에게 집을 얻는 데 필요한 돈을 주었을 뿐 술집 인수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D과 내연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대가로 D에게 약 9,000만 원과 승용차 1대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경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