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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39987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2.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결혼 5년여가 지난 2013. 4.경 자녀 D을 출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경부터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고와 내연관계를 가져오던 중 2015. 10.경 피고로부터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받았다.

피고는 2016. 1. 27. 아래 기재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와 ㈜E에서 직장 동료로 근무하면서 2013. 10.경부터 내연관계 사이로 지내오던 중, 2014. 10.경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7. 11:39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 있는 ‘F’ 회사 내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이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 이거야 , 아직 D이 클려면 시간도 많고, 그때되면 잊혀지겠다 생각하나본데, 그때가선 지금처럼 이러지 않어, 그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일 다 벌어질걸”, 같은 날 11:53경 “D이 어째되도 상관없다는거지 , 내가 못할꺼라고는 생각안하지 , 차단하는 순간부터 D이 가지고 장난한거로 알게”, “이런식이면 D이 자기한테서 떼어놓는다”근데 자긴 나 안본다는 건 약속 어긴거니 D이 걸고 복수해줄게, 자기 애로 태어난 걸 후회할만큼 D이 다니는 학교, 친구 회사 동료까지 절대 어디도 못 다닐만큼 확실히 복수할 거야, D이가 자기 아이로 태어나고 자기가 엄마라는 거 평생 원망하며 살게 해줄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요구에 따라 2015. 11. 3. C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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