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12934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4. 5.경 소화기기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천안시 서북구 C에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1980. 6.경 소외 E과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2002년경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6.경 원고에게 “천안 공장 팔리면 1억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돈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한다.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위 각서는 피고가 2007. 6. 21.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형사사건화 되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작성한 것인바, 2015. 8.경 위 각서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니 나머지 각서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서는 피고가 원고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와의 내연관계를 종식하고 더 이상 금전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위 각서에 따른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나 위 각서에는 손해배상 명목이라는 기재가 없는 사실, 원고는 당시 배우자가 있는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에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로부터 경제적 원조까지 받은 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3,000만 원의 위 각서금의 일부 변제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각서는 피고가 원고와의 내연관계 대가 또는 그 유지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