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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7노80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F의 진술, G 주식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2016. 9. 13. 작성된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피고인과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L의 진술, F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한 것은 F이 현장소장이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원심 법정에서, G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대표이사 K을 찾아갔을 때, 자신에게 기술과 능력이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사업자를 이용해서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인부들은 대부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 당시까지 피고인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거나 F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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