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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1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이 입사할 당시 의료법인 D의료재단(이하 ‘D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실질적 사주로서 F에게 임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는 실질적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F의 입사일은 2012. 2. 29.인 점, D의료재단의 등기부 등본에는 전 대표이사이던 G가 2012. 3. 2.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입사일인 2012. 2. 29.에는 피고인은 아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2012. 2. 29. 당시 D의료재단의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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