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흥시 I 답 166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 등기소 197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J은 1977. 9. 10. 시흥시 I 답 166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67.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H 및 망 K, 망 L는 1977. 9.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9. 22.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다.
망 K는 2003. 7. 8. 사망하여 피고 C이 망 K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L는 2011. 11. 8. 사망하여 피고 D, E, F, G이 망 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망 J의 아들인 원고는 2018. 5.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3. 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 인 매매 예약에 기한 매매 예약 완결권은 1977. 9. 22.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 수상 명백하므로,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그 제척 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M 종친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자 명의를 망 J 앞으로 명의 신탁하면서 망 J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