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타인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기와 이와 연결된 전국대표번호를 공급하는 국내 총책인 B(일명 ‘C’)과 친구 사이로, B과 같이 생활하던 중 2019. 3.경 B이 D, E 등을 통해 제공받은 인터넷전화기 및 이와 연결된 전국대표번호를 속칭 ‘따이공(소규모 밀거래하는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이 국내 환전소 등을 통해 송금되면, 피고인이 환전소로 가 그 대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평소 사용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8. 6.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와 D로부터 개통한 인터넷전화기를 제공받는 대신 D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D로부터 인터넷전화기를 공급받던 중, 2019. 3. 27.경 D가 친구 E을 통해 모집한 F에게 인터넷전화기를 설치할 장소(진주시 G빌딩 H호) 등을 알려준 뒤 F으로 하여금 2019. 6. 17.경 불상지에서 F의 명의로 I 등 총 20대의 인터넷전화기를 개통ㆍ설치하게 하고, 2019. 6. 20.경 위 인터넷전화기와 연결된 전국대표전화번호 J, K, L, M을 추가 개통하게 하는 등 총 24대의 인터넷전화기(20대)와 전국대표번호(4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F의 명의로 인터넷전화기 등이 개통된 사실을 확인한 D는 그 무렵 위 장소에 설치된 인터넷전화기를 박스에 담아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 보낸 뒤, 서울남부고속터미널 이하 불상지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B에게 전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