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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7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22:25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동료들끼리 싸운다. 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동료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D의 상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기고, 순찰 조끼를 두 손으로 잡아 앞뒤로 흔들고, 두 손으로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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