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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6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07:1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길에서, 만취한 피고인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C(30세)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위 C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직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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