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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21: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일행이 만취하여 귀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소지하던 삼단봉을 빼앗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이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약 20년 사이에는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머리를 다쳐 뇌출혈 수술을 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건강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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