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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121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6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 A는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E(피고인들의 외삼촌)으로부터 “내가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피고인 B은 2013. 4.경 피고인 A로부터 “혼자 일하기 힘이 드니 형도 일을 하면 안되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들은 E과 순차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E은 2013. 2.경부터 2014. 9. 1.경까지 캄보디아 불상의 장소에서 ‘F(G, H)’라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개설한 후 캄보디아, 필리핀 불상지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서버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들은(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가담) 2013. 2.경부터 2014. 3. 11.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I 빌라 201호에서, 2014. 3. 12.경부터 2014. 7. 10.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J건물 402호에서, 2014. 7. 11.경부터 2014. 9. 1.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K건물 102호에서 컴퓨터, 집기 등을 설치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손님들로부터 L 등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5,000원부터 5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하여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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