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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26 2013고정2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18:3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북부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피해자 C(여, 39세)과 폭죽노점 자리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땔감용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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