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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73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2: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로 피고인을 무시하였고 생각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칼날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2:08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슈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슈퍼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칼날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6. 6.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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