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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374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18:35경 화성시 C 아파트 1407동 입구 부근에서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대부업자 피해자 D에게 “나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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