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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5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01: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좌측 손목을 자해하고 찾아가 “췌장염 때문에 배가 아프다.”며 “진통제 주사를 놔달라”고 하였다.

이에 ‘D병원’ 응급실에서 좌측 손목 응급처치를 해준 후 “마약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며 거부하자 병원 대기실 바닥에 앉아 계속하여 배가 아프다며 진통제를 요구하였고, 잠시 후 좌측 팔 상박부를 또 다시 자해하여 지나가던 간호사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후 처치실에서 응급처치를 하던 중 피고인은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고는 “대동맥을 끊겠다.”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D병원’ 보안요원 E에 의해 제지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커터칼을 압수당한 뒤 119구급차로 ‘F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6. 09. 12. 02:5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마약성 진통주사와 약을 달라며 양팔의 용 문신을 보이며 욕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약을 주지 않으면 병원 앞에서 목을 매겠다. 칼로 몸을 그어 상처를 내고 오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커터칼을 구매한 뒤, 위 응급실에서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15cm)을 꺼내 보이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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