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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노69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더 나 아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피 무고 자가 형사 소추를 당하지는 않았고, 공갈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2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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