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더 나 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피 무고 자가 형사 소추를 당하지는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