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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노432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피 무고 자가 형사 소추를 당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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