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58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약 2년 동안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2:2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헬멧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9.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