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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8. 선고 2018고합934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934,988(병합)현주건조물방화치상,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8전고26(병합)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신영민, 안성희(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19. 2.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사실]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D(14세), E(13세), F(15세), G(14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과 친분관계를 쌓아왔다.

『2018고합934』

피고인은 2018. 6. 4. 20:30경 위 거주지 안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D, E, F로부터 "오토바이를 달라, 현금 20만 원을 달라"는 등의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거실 냉장고 앞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가 들어있는 생수통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들이 있던 안방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았고, 그 불이 피해자들에게 옮겨 붙어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및 다리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에 불을 놓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98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28. 19:3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 곳에서 놀다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5회 토닥이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 19: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 곳에 놀러온 피해자에게 "잘 왔다"라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물러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19: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 곳에 놀러온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 곳에 놀러온 피해자에게 "안아 보자"라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전력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으므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 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현장채증사진,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9부터 1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6, 17)

[2018 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H 메신저 대화내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범행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1997.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7. 11.경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② 피고인은 어린 남자 아동·청소년들과 친분을 쌓은 후 추행을 하여왔는데, 그 범죄의 상대방, 범행 방법 등이 반복되고 있고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다.

3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13~29점)'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바,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다, 라.항 및 제3, 4항의 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아동·청소년 준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 2의2, 3, 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3)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9년 9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동성의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전력, 대상,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고,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나이 어린 남자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다시 한 번 피해자들에게 씻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주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또한 상당한 화상을 입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 · 수정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 조사가 2회에 걸쳐 실시되었는데(2018고합988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한 것과 판시 제1, 3, 4항 범행에 대한 것), 11번 항목 '본 범행 피해자의 수에 대하여 '2인 이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1점이 가산된 14점을 총점으로 한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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