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7 2015고정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F 약국 쪽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시속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는 등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진입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봉고Ⅲ 밴 화물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665,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arrow